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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★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(병결) 및 공결(병결) 관련
등록인
생명공학부
글번호
89461
작성일
2022-03-03
조회
1011

*** ‘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시 코로나19 관련 공결처리 기준 및 공결(병결)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★ 붙임1. 공결(병결)신청서식 에서 파란색 부분은 본인 정보에 맞게 수정, 빨간색 부분은 학과사무실에 서류를 제출일자로 수정, 검정색은 수정금지!!!! ★

★ 코로나19 외 공결(병결)에 관한 사항은 붙임2. 파일 참고 ★ 




 

. 공결 인정범위 기준

 

구분

인정기간

증빙서류

확진자(격리, 치료)

격리, 치료 시까지

감염확진(치료) 진단서

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자일 경우

확진일로부터 7

감염확진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
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자(수동감시자 포함)

격리수동감시 해제일까지

격리대상통지서

가족* 및 동거인 중 감염 의심 격리자(수동감시자 포함)가 있는 경우

격리수동감시 해제일까지

격리대상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

코로나19 검사

검사결과 확인시까지

검사 문자

해외방문력

최대 7

항공권 등

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

최대 7

학과장 판단(공결허가서 승인)

감염의심자와 동 강의 수강자

최대 7

학과장 판단(공결허가서 승인)

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자

접종당일 및 접종다음날

예방접종 확인서

공결은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. (*가족: 거주를 같이 하는 자) / 증빙서류는 보건소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가능

증상 발생 시 보고 및 검사 실시,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공결 해제 및 취소

 

 

. 공결 최대 인정기간: 총 수업시간의 1/4 이내(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)

 

. 공결 처리 방법

 1) 학생이 공결신청서 작성[붙임참조]20일 이내 학과장 결재 후소속 대학장에게 제출,허가 공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→ 담당교수 종합정보시스템 출석(공결, 병결)입력

 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

 

 

 

 

붙임1. 공결(병결)신청서 1

붙임2. 안동대학교 공결(병결) 관련 규정 1부

 

첨부파일
 붙임1. 공결(병결)신청서식.hwp
 붙임2. 안동대학교 공결(병결) 관련 규정.pdf